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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정관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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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불청지기 작성일19-12-17 14:19 조회1,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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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계속 논의되어온 그룹화의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로 대불청의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무총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안이 협의되었습니다.

첨부한 정관개정안은 그룹화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1년동안 상무회의와 이사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정관개정안의 핵심은 세대별 그룹화에 따른 임원의 변화(그룹회장 신설)과 대불청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한 사무총장의 임기 3년 (기타 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2년)제와 해임요건을 강화하여 중앙회장이 임의로 사무총장을 해임시킬수 없도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부쳤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정관수정안은 1개월 동안 전체 회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단, 카톡방이나 밴드에서 짧은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정리된 문안과 배경설명을 적어서 의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구난방식의 의견제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불청 30대 중앙회장 도림 하재길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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